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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단체, 마스크 착용 의무 연방 재판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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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어스틴(Austin)의 한 연방 재판부가 한 장애인 권리 단체가 제기한 캠퍼스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소송에서 텍사스 주지사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장애인 인권(Disability Rights Texas)이라는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가 지난 달(8월) 말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주 정부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단체는 소송에서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금지 행정명령이 장애 학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장애아를 둔 14개 가족들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어제 웨스턴 디스트릭트(Western District) 법원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뒤 해당 장애인 옹호 단체의임시 제한명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텍사스 장애인 인권 단체의 법률 대리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단체가 법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강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성명을 통해 연방 재판부의 임시 제한명령 요구 거부 결정에 실망했지만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대면 수업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디케이넷 뉴스 박은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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