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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국, 연방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자 처벌 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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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통 안전국(TSA)가 항공기, 열차 등 대중 교통에서 적용되는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합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현재, 항공기, 열차, 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과 관련해 실시되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두배로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어제(9) 발표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19연방 지침의 일환입니다.
이번에 강화된 새 처벌 규정은 오늘(10일)부터 적용되며 대중 교통 이용시 규정을 위반한 초범의 경우 5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범의 경우 1000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상향 부과됩니다. 기존 벌금은 250∼1천500달러 정도였습니다.
연방 국토안전부의 알레한드로 마요카스(Alejandro Mayorkas) 장관은 마스크 착용은 시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고, 수고하는 모든 교통 산업 종사원들도 보호한다고 강조하며 마스크 의무 착용을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SA의 데이빗 페코스케(David Pekoske) 국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대다수의 여행객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용자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를 최대화하고 코로나 19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처벌 수위를 배로 강화해 자발적 준수의 중요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TSA는 공항 등에 강화된 민사 처벌 규정을 밝힌 표지판을 설치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방 정부 차원의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은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한편 이번 TSA의 조치는 기내 난동 행태와 관련된 연방 항공국(FAA)가 내리는 민사 처벌 규정과 별개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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