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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 스파 여탕 출입 논란 트랜스젠더 남성, 결국 '음란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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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의 한 스파업소 여탕에 출입했던 트랜스젠더가 음란 노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현지 매체들은 어제(3일) LA 카운티 검찰이 스파업소 여탕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52세의 대런 머리저에게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리저는 지난 6월 23일 LA 윌셔대로의 한인 스파업소를 방문했다가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머리저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며 여탕에 들어갔으나 신체는 남성 상태인 알몸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이에 여탕에 있던 고객들이 스파업소 직원을 상대로 격렬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5명의 고객은 머리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성 소수자 찬반 단체의 논쟁을 촉발했고 머리저가 다녀간 스파업소 앞에서는 두 단체가 시위가 나섰다가 유혈 충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한편 LA 경찰은 머리저가 2002∼2003년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9년에는 7건의 노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웨스트 할리우드 공원의 한 수영장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알몸을 노출한 혐의로 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한 매체는 머리저의 음란 노출 관련 사건 기록이 지난 30년간 40여 건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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