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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서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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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작성해 한국 정부에 발송한 서한을 1일 공개했습니다.
보통 60일 후 공개하는 관행에 비해 이례적으로 신속 공개한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언론법에 대한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란 해석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워킹그룹 박사는 "유엔이 관행보다 신속하게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한 건 언론법 문제를 중대하고 긴급히 해결해야 사안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린 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유엔이 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칸 유엔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수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이 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징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국내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지난달 23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진정서를 보낸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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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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