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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디 법정 파산 절차 마무리...해당 소비자들, 전기요금 전액 탕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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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텍사스 한파로 높은 전기료 고지서를 발부 받은 그리디(Griddy) 전력 사용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전기 요금을 전액 탕감 받게 됐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0일)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전력공급회사 그리디 에너지(Griddy Energy)의 파산 절차(bankrupsy settlement)를 최종 마무리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높은 금액의 전기료 고지서를 받은 소비자들이 옵트 아웃(opt-out), 면제 대상 배제를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미납된 전기료를 면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겨울 폭풍 후 이미 돈을 지불한 고객들은 파산 법원에서 납부한 전기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파산한 전력회사 그리디는 월 9달러 99센트의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성 도매 전기 요금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해당 전기료 정책은 전기 수요가 낮을 때, 도매 가격제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전기 수요가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 전기료가 상승하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로이스 시티(Royce City)의 한 남성은 지난 2월 한파에 약 2주간 3000sf. 규모의 자택에서 사용된 전력량에 대해 청구된 전기 요금이 1만 8000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겨울 폭풍 당시 그리디는 전력 수급난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자 고객들에게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 고정 요금제를 사용할 것을 경고했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으며, 결국 치솟은 도매 요금은 일부 소비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3월 파산을 신청한 그리디는 ERCOT에 29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빚을 졌습니다.
한편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겨울 폭풍이 지나간 후 주 법무부는 그리디 에너지와 선의의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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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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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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