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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코로나 이유로 퇴거 유예는 위헌"…집주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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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8-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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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어제,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막은 뉴욕주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은 주 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항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퇴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수 결정을 내린 대법원 재판관들은 성명에서"뉴욕주의 조치는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헌법 조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오는 31일까지 세입자가 코로나19에 따른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고 할 경우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앞서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내린 세입자 퇴거 유예 지침과는 별도입니다. 뉴욕주외에는 여전히 CDC의 퇴거 유예 연장 조치가 유효한 상황이어서 임대인 단체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CDC는 지난 3일 세입자의 퇴거 조치가이뤄질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있다면서 오는 10월3일까지 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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