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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했다" J.J. 코치 커미셔너, 달라스 카운티의 젠킨스 판사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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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으로 불거진 클레이 젠킨스 판사와 J.J. KOCH 커미셔너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법정에서 퇴장 당한 코취 커미셔너가 젠킨스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중 유일하게 공화당원인 J.J.KOCH 커미셔너가 클레이 젠킨스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코취 커미셔너는 지난 3일 오전 열린 달라스 카운티 커미션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를 이유로 젠킨스 판사에 의해 회의장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당시 회의 법정에서 코취 커미셔너는 젠킨스 판사의 마스크 강제 착용 조치가 그렉 애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반하는 것이며, 그가 과도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어제 (5일) 코취 커미셔너는 소송을 제기해 젠킨스 판사가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임시 제한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코취 커미셔너는 소송장에서 재난이나 응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커미셔너를 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일방적인 규칙 제정 권한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젠킨스 카운티 판사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가 자신의 규칙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커미셔너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적인 명령을 발령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코취 커미셔너는 자신에 대한 퇴장 조치는 텍사스 공개회의법(Texas Open Meeting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 25만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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