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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세입자 퇴거유예조처 연장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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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입자 퇴거유예조처를 연장한 데 반발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앨라배마와 조지아 주의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지부는 어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퇴거유예조처연장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긴급신청을 제기했습니다.
NAR은 퇴거유예조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연방대법원의 앞선 판결 취지를 관철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6월 29일 퇴거유예조처를 취소해달라는 NAR 앨리배마주 지부의 요청을 5대 4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를 7월 31일 이후로 연장하기 위해선입법을 통한 의회의 명확하고 분명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NAR의 이번 긴급신청은 받아들여질공산이 충분합니다.
찰리 오플러 NAR 대표는 "임대인 절반가량이 영세사업자"라면서 "이들은 임대소득이 없으면 생활비를 내거나 자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는 "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한 대책은 팬데믹 기간 상황이 어려운 세입자의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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