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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 연장 방안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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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말로 만료된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집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 살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감염률이높은 카운티에서의 임차인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 유예조치는 오는10월 3일까지 60일 간 지속됩니다.
직전의 퇴거 유예조치가 전국적인 조치였다면 새로 시행될 지침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지역에 한정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적용 지역은 CDC가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곳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시간을 벌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조치에 대한 연장선이라면 대법원의 '의회 승인'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코로나 부양안 예산 중 임대료지원용 연방 예산 465억 달러가 아직 현장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새 유예조치 기간에 이를 집행하면 숨통이트일 수 있다는 복안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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