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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 '7월 31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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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시행했던 전국적인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가 지난달 31일로 종료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미 전역의 법정에서 중지됐던 수천 건의 퇴거 소송들이 한꺼번에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몇 주 내에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 인구 센서스국(U.S. Census Bureau) 조사에 따르면 텍사스 임차인들의 약 3분의 1이 다음 달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확신할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들 중 40%에 이르는 임차인들이 향후 두 달 내에 강제 퇴거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랜드 프레리(Grand Prairie) 제 4 지역구 Justice of the Peace 법정의 사샤 모레노(Sasha Moreno) 판사는 중단된 퇴거 소송 건이 100건 정도이며 퇴거 유예 조치 종료 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라스 카운티 등 여러 지역 정부는 임차인들이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방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라스 퇴거 옹호 센터(Dallas Eviction Advocacy Center) 같은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들이 퇴거 위험에 처한 임차인을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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