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마리화나 위반 불기소 방침' 정착...검찰 송부 건수 감소
페이지 정보
본문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가 시행하고 있는 마리화나 경범죄 관련 불기소 방침이 정착되면서 경찰 기관들이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는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남부감리교대학 SMU의 데드맨 법학전문대학원(Dedman School of Law) 산하 연구 기관인 디즌 형사법 개혁센터(Deason Criminal Justice Reform Center)는 최근 달라스 카운티의 마리화나 경범죄 단속 동향을 조사한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변화의 시작(Budding Change)이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는 달라스 카운티에서 이뤄진 마리화나 관련 사건의 기소 건수에 대해 정책 변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달라스 카운티에서 마리화나 소지 첫 위반 건에 대한 불기소 방침 이행 후 지역 내 경찰의 기소 인계율이 상당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달라스 카운티 검찰청의 존 크루조(John Creuzot) 검사장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처음 단속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불기소로 처리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디즌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 실행 후 지역 경찰 기관들이 마리화나 관련 위반 건을 기소 처리하기 위해 검찰로 보낸 건수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SMU 관계자들은 2019년 7월 달라스 카운티 검찰청이 마리화나 위반 사례와 관련해 분석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령한 후 기소 처리 건수가 훨씬 더 급격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달라스 카운티 전역에서 A급과 B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마리화나 소지 위반 건 기소 처리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크루조 검사장의 정책이 시행되자 2019년에 경찰이 기소를 위해 검찰에 관련 사건들을 인계한 건수가 2018년에 비해 24% 감소했고, 실험실 관련 분석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자 기소율은 46% 감소했습니다.
2018년 달라스 카운티 마리화나 사건의 81%를 차지했던 6개 대형 지자체의 2019년 마리화나 체포 건수는 29% 감소했고, 19% 정도였던 17개 소규모 지자체는 2019년 대마초 체포 건수가 55% 줄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