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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 경범죄 처벌 수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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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가 좀도둑,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같은 약한 수준의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다만 포트워스 경찰국의 경찰 노조 대표는 이 같은 처벌 완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태런 카운티가 카운티 내 경찰국들이 좀도둑질이나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같은 낮은 수준의 범죄자들을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태런 카운티 내 지역 경찰국 대부분은 이 같은 새 정책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며, 더 심각한 강력 범죄 단속에 경찰력이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태런 카운티에서 가장 큰 규모인 포트 워스(Fort Worth) 경찰국의 경찰 노조 수장은 이같은 처벌 완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700여명의 포트워스 경찰 노조를 대표하는 매니 라미레즈(Manny Ramirez) 회장은 최근 새 정책이 범죄에 대해 유약한 대처를 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태런 카운티의 경찰관들은 경범죄자에 대해 체포를 하지 않고, 법원 출두 명령장을 발부하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750달러 미만 상당의 물건에 대한 절도죄도 법원출두명령장 발부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에 알링턴 경찰국의 케빈 콜바이(Kevin Kolbye) 부경찰국장은 경찰들이 강력 범죄 단속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트 워스 경찰국도 성명을 통해 법원출두명령장 발부는 강력 범죄감소를 위해 협동하고 있는 경찰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달라스와 해리스, 베어, 트레비스 카운티 등 다른 텍사스 카운티들은 이미 이같은 정책(Cite and Release policy)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링턴 경찰국도 이미 이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경찰들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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