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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 한국 외교부 '직접 접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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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가 해외 백신접종자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웹사이트로 직접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 직계가족을 둔 이들은 웹사이트에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한 뒤 면제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어제(29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외교부는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업무를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 24(consul.mofa.go.kr)’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자가격리 면제 발급업무를 영사민원 24로 일원화하면 민원인 불편은 다소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원인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약 7~8가지를 영사민원 24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미국 재외공관은 관할 구역별로 신청서 확인 작업 후 면제서를 이메일 등으로 발급합니다. 민원인은 해당 면제서 4장을 인쇄해 한국 입국 때 제출하면 됩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자가격리 면제 신청접수 통합 웹사이트 서비스는 빠르면 7월 초~중순경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각 재외공관에 따르면 격리 면제 사전 신청 첫날인 지난 28일 뉴욕은 1000건, LA 700건, 워싱턴 600건이 접수됐습니다. 또한 주 달라스 영사출장소도 어제까지 약 180건이 넘은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청 1건 마다 가족까지 포함돼 처리해야 할 업무는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주 재외 공관들은 “수요 폭증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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