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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카운티 불법 기숙 요양시설 '강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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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의 케이티(Katy)에 있는 한 boarding 하우스가 강제 폐쇄됐습니다. 이 시설은 일종의 하숙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무면허에 비위생적인 열악한 환경이 적발됐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휴스턴의 지역매체인 FOX26는 최근 해리스 카운티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9명의 사람들을 구출한 후 문제의 무면허 boarding homes 사안을 더 깊이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국(Sheriff`s Office)은 문제의 시설에 대해 최근에 확인된 가장 최악의 운영 사례였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소방국의 채드 쇼(Chad Shaw) 구조대원도 해당 보딩 하우스 안에는 오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집에는 단 1개의 화장실만 있었고, 이마저도 배설물로 가득하고 부엌 싱크대에도 오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부에 에어컨 장치도 고장나 실내 온도가 83도에서 90도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설은 월워튼 코트(Walworten Court) 외곽에 위치해 있었는데, 카운티 공무원 한 명이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을 발견한 후,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적발에 나섰습니다. 이에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노인 및 장애인 9명은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관련 건강 검진을 받았으며 이후 성인보호국(APS)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편 해리스 카운티는 이처럼 무면허의 보딩 하우스 시설이 부쩍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 새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Texas Boarding Home 모델 표준을 마련해 필수 시설물과 관리 감독 사항들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서는 허가를 내주기 전 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 국의 관련 부서는 시설 허가와 관련해 절차를 진행하고 조사할 뿐만 아니라 중지하거나 관련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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