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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퇴거 금지 한 달 더 연장…'다음 달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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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Biden) 행정부가 어제(24일)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한 수백만 명의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퇴거 금지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이달 30일까지인 임차인 퇴거유예 기간을 다음 달(7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으며 이는 마지막 유예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퇴거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하는 캠페인이 마지막 한 달간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 주택 도시개발국(HUD) 보고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미 전역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임차인들이 640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연방 인구 센서스국(U.S. Census Bureau)의 조사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미 전역의 약 320만명의 사람들이 향후 두 달 내로 퇴거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해진 퇴거 유예 연장 소식은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게 안도감을 안겼습니다. 이번 퇴거 유예 연장은 연방 정부 기관들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연방 재무부(Treasury Department)는 주와 지역 정부들에게 지급 가능한 긴급 임대 지원 기금 470억달러를 간소한 절차를 통해 분배하도록 독려하는 새 지침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연방 법무부는 주 법원들에게 임차인과 임대업자 모두를 보호할 다양한 대책 마련 노력을 독려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전미 저소득 주택 연맹(NLIHC)의 다이엔 옌텔(Diane Yentel) 회장은 이번 퇴거 금지 연장 조치는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며 지속적인 공중 보건 대책 측면에서도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반면 집주인들은 퇴거 유예연장 조치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며 퇴거 금지 연장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임대 보조금 지원 속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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