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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소득세 신고 기한, 내일(15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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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의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es) 신고, 마감 기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연방 국세청(IRS)는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소득세 신고 기한을 원래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그 중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등은 지난 2월 큰 한파 피해로 인해, 소득세 신고 기한이 한 달 더 재연장됐습니다.
IRS 웹사이트에 따르면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20년 기업 소득 신고와 4월 15일까지인 개인 및 기업 소득 신고 및 농어민을 위한 3월 1일 기한인 특별 신고 등 2월 11일부터 이달 15일 전까지 신고 기한이 연세금들이 연장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편 세금 신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로 늘일 수 있지만 지난 달 17일까지 세금 예상액을 내지 않았다면 매달 0.5%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기한 내 제 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미납 세금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최대 벌금 부과 수준은 25%에 이릅니다. 특히 이자는 연방 단기 이자율 3%와 같은 수준으로 매일 상승합니다. 세금환급을 받게 될 경우엔 연방 세금 미신고에 대한 처벌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벌금과 함께 환급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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