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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종 완료자, 7월부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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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 19 예방 접종 완료자는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재외 동포 등의 고국 방문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등, 한국 외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직계가족 방문, 중요 사업, 학술, 공익적 목적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14일간의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한국 방문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한 뒤 2주가 경과해야 합니다.
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입니다. 반면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월 기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입니다.
한편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재외공관 등 심사기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서약서·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기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 위변조 여부 등 격리면제 자격을 심사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위변조가 발견되면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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