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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불법 입국자는 영주권 신청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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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은 임시로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대법원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은 난민 등 임시로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어제(7일) 영주권 신청 자격에 대한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이민자가 낸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인 호세 산토스 산체스는 1990년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지난 2001년 '임시보호지위'(TPS)를 얻었습니다. TPS는 고국에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해 안전히 귀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위로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으며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TPS를 받은 산체스는 지난 2014년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현행 미국의 이민법은 이민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의 경우에도 2가지의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직장을 구해 미국에 정착하는 것과 산체스처럼 입국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은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에 눌러앉은 사례처럼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 뿐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산체스의 경우엔 TPS로 강제 추방 대상에서 임시 제외된 것일 뿐 영주권까지 신청할 자격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TPS 지위를 지닌 40만명 중 적법한 입국서류가 없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TPS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이민 개혁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민 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불법 입국자의 영주권 획득의 문이 넓어질 수 있지만, 여야가 50대 50으로 나뉜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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