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달라스 경찰노조, 강력반 대원들에 대한 징계 철회 '지지'
페이지 정보
본문
달라스 경찰 협회가 에디 가르시아 달라스 경찰 국장이 밝힌 징계 철회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달라스 경찰국의 에디 가르시아(Eddie Garcia) 경찰국장이 경찰국 내 강력범죄전담반(vice unit) 전직 대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철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달라스 경찰국의 르네 홀(Renee Hall) 전 경찰 국장은 강력반의 일부 대원들이 도박 관련 작전에 사용되는 경찰 예산을 남용하고 사건의 증거를 증거물 보관실에 보내지 않은 의혹에 대한 내사 후 20여명의 문제 경찰관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내사는 3년에 걸쳐 진행됐으나, 의혹과 관련해 해고되거나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강력반 경찰관들은 경찰국 내 타 부서로 이동됐습니다.
이후 어제(3일) 오전, 달라스 경찰협회의 마이크 마타(Mike Mata) 회장은 20여명의 전 강력반 대원들의 항소 절차를 다 지켜본 뒤 이들에 대해 취해졌던 질책을 철회한 에디 가르시아 달라스 경찰국장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발견된 발견된 유일한 문제는 구시대적인 표준 운영 절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3년 간 진행된 경찰국 내사를 통해 스톡스(Stokes) 경찰관의 선동적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홀 전 경찰국장의 강력반 폐지 결정을 정당화하는 듯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홀 전 경찰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내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증거물을 문서화하지 않은 것과 반환해야 하는 몰수된 자금을 남용한 사실을 문제의 경관들이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과거 징계 결정을 고수하며 마타 회장의 견해는 전형적인 경찰 노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경관들의 비위가 정당화된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시 지도자가 어떻게 이를 용납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