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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최대 12개월간 임대비 지원…온라인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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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Dallas) 시의 임차인들이 최대 12개월분의 임대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한 연방 긴급구제법 CARES Act 일환입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긴급구제법 CARES Act의 일환으로 긴급 임대비 지원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DHA Housing Solutions for North Texas가 최대 12개월기간을 보장하는 임대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주택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저소득 가정과 개인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1800만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달라스 시 경계 내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면 누구나 DallasRentRelief.com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작성은 웹사이트에 설치돼 있는 챗봇(chatbot)을 사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DHA는 작년(2020년) 3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서 월 최대 1500달러 수준의 임대료 보조금 최대 12개월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임대료 지원 신청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임차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임대료 지원 정책에는 전기세와 수도세 같은 유틸리티 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1인이 보조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은 1만 8000달러입니다. DHA는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스 임대 가구 중 최소 1000가구를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청 기준은 달라스 시 중위 소득의 80%이하 수준으로 3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가구 소득이 6만 2100달러 이하면 됩니다. 또한 시민권 소지자이거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어야 하고, 가족 소유의 집은 안됩니다.
DHA는 특히 3인 가구 연간 소득이 3만 8800달러 이하 혹은 1인 가구의 경우 3만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지원자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가장 우선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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