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텍사스 의회, 전력망 운용 개선 법안 '가결'…발전소 업그레이드 의무화 포함
페이지 정보
본문
텍사스(Texas) 주 의회가 주 전력망 운용 개선을 위한 여러 입법안들을 제정했습니다. 지난 2월 한파로 부각된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로 마감된 텍사스의 제 87차 입법회기에서, 주 상원과 하원은 주 내 전력망 운용을 개선시키는 몇 개 법안들을 제정했습니다. 그 중 한 법안은 극심한 한파 대비를 위해 발전소 장비를 의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같은 시설 정비는 모든 천연 개스 시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력 수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발전소들에만 요구됩니다. 이에 주 하원은 관련 비용을 텍사스 주의 긴급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법을 법안에 포함시켰으나 주 상원의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주 전력망 감독기구 얼캇(ERCOT)의 채무를 보전해 주는 법안도 이번에 가결됐습니다. 지난 2월 한파 때 도매 전기세가 폭등해 얼캇에 막대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또 도매용 전기 사용자들도 160억 달러가 넘는 전기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주 상원이 주거용 소매 전기세 지원 내용을 관련 법안에 포함시켰으나 주 하원이 이를 제외했습니다.
그외에도 ERCOT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16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고, 이사회의 새 인원은 주지사와 부주지사 그리고 주 하원의장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임명하게 됩니다.
한편 일각에서 주 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이들 3개 법들에 대해 차후 기상 재난을 예방하고 주민들을 보호하는 충분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