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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형사법원, 다음달 1일부터 대면 법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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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형사 법원이 다음 달(6월) 1일부터 대면 법정을 엽니다.
다만 여전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법정 환경 시스템에 다소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형사 법원이 다음 달(6월) 1일부터 대면 법정을 엽니다.
다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예전과는 다른 법정 환경 시스템을 갖춰 재개될 예정입니다.
존 크레우조트(John Creuzot) 달라스 카운티 검사장은 법정 재개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와 검찰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재개되는 법정에는 보호막이 설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좁은 배심원석이 아닌 방청석에 배심원단을 배치합니다.
또한 배심원단이 평결이나 언도를 숙고할 때는 협소한 배심원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판사와 검사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될 것입니다.
특히 수백 명의 예비 배심원들이 법원 복도를 가득 매우며, 이들에게 여러 개의 재판 일정을 알리는 대신에 배심원들을 중앙 배심원실에 모이게 한 패널씩 선출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대처를 위한 이 같은 노력은 재판부에만 해당되지 않고 형사 사법 시스템 전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는 판사와 검사들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피하기 위해 수감자 이감을 지원하는 덕분에 교도소 수감 인원을 기본 수용 한계를 밑도는 1500여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레우조트 검사장은 위험한 범죄자들을 석방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해 공공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대면 재개되더라도 방청객은 여전히 법정 입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영상을 통해 재판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이 위축되고 백신 접종이 더 확대되면 법정 방역 제한이 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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