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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개혁법 'Bo`s Law' 주 의회 통과…주지사 승인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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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개혁법의 일환인 Bo`s Law가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인 HB9-29 법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주 의회에서 진통의 과정을 몇 주간 겪은 뒤 최종 가결된 Bo`s Law는 3년 전 자택에서 집을 잘못 찾아온 달라스(Dallas) 경찰관의 총에 목숨을 잃은 보쎔 진(Botham Jean)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법입니다.
달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이스 웨스트(Royce West) 주 상원의원과 칼 셔먼(Carl Sherman) 주 하원의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온 이 법은 바디 카메라와 관련해 경찰 수사 활동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셔먼 주 하원 의원은 지난 2018년 발생한 보쎔 진 살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법을 발의했습니다. 웨스트 주 의원은 경찰의 바디 카메라 녹화 중단 시기에 대한 지침이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해당 법은 경찰이 전체 수사 활동 동안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쎔 진은 지난 2018년 비번이었던 앰버 가이거(Amber Guyger)라는 달라스 경찰관의 총에 자택에서 살해됐습니다. 당시 가이거는 비번이었던 탓에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이거 경관은 진을 자신의 아파트에 침입한 괴한으로 착각했다면서 자신의 정방 방위를 주장했으나, 이같은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이거는 최근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는데 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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