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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의회, '편의점 보안 강화' 조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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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Dallas) 시 의회가 시 전역의 편의점들의 보안을 강화하는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어제(26일) 달라스 시 의회에서 시내의 750여개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보안 강화책들로 구성된 조례가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모든 편의점들은 매장 내부에 최소 3개의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고 편의점 외부 조명을 더 밝게 조정해야 하며 현금자동인출기 ATM은 창문이나 출입문에서 최소 12피트 떨어진 위치의 바닥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특히 보안 카메라는 현금출납기 위와 편의점 입구 및 출구에 각 한 대씩 설치해,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도록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카메라는 매장 영업 시간 외에도 항상 녹화되도록 해야 하며 관련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는 카메라의 화질에 대해서도 최소 표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카메라 해상도는 최소 2메가 픽셀에 가로 화소 1920 x 세로 화소 1080 이상이어야 하고 초당 프레임율은 최소 15프레임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ATM 관련 조례 내용은 차를 몰아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와 탈취해 가는 절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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