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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도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 '통과'…바이든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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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이 어제(18일)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은 공식 발효됩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연방 하원은 표결을 통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찬성 364, 반대 62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연방 상원은 지난달 말 94대 1로 이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은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이들 의원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면서 지난 3월 증오범죄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법안 발의 닷새 만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아시안 여성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유행 관련 증오범죄에 대한 모든 보고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관리를 배치하고,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주(州) 및 지방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대유행을 묘사하는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법안 통과에는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과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은 "혐오를 퇴치하는 것은 초당적인 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1년간 50개 모든 주에서 거의 3천 800건의 반(反)아시아 태평양계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밝히며, "이같은 아시안계에 대한 증오 확산은 우리나라 양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원을 통과한 반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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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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