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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달고 카운티 국경 지대에서 불법 이주민 '11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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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악천후 날씨에 히달고 카운티(Hodalgo County) 국경 지대의 웨슬라코 국경 검문소에서 100명이 넘는 불법 이주민들이 적발됐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악천후 날씨에 히달고 카운티(Hodalgo County) 국경 지대의 웨슬라코 국경 검문소에서 총 119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족 단위 이주민 93명과 보호자 없이 혼자 국경을 넘은 아동 26명 등이었습니다. 이들을 적발한 웨슬라코 국경 수비대는 폭우와 천둥이 치는 악천후 날씨 때문에 일달 이들을 히달고 출입국에 있는 보호소로 이송했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 오는 이주민들이 쇄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경우처럼 가족 단위 이주민들의 월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10일에는 수십 명의 가족 단위 이주민들이 야밤을 이용해 리오 그란데 강을 노를 저어 건너 텍사스(Texas)의 로마(Roma)로 넘어 온 뒤 연방 국경 순찰대에 발견돼 구금됐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미 멕시코 국경을 넘는 행렬에 대한 미국과 멕시코의 해결책 마련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7일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 미 남부 국경 지대의 이주민 월경 급증에 대한 공동 억제책 마련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는 미국 정부에 미국 국경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중앙 아메리카(Central America)와 멕시코 남부에 투자할 것과 이주민 노동자들이 합법적 거주지위 또는 시민권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계속 압박해 왔습니다. 달라스 dkNET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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