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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의회,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 Heartbeat Bill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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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 주 의회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Heartbeat Bill(SB8)을 어제(13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주 상원이 관련 법안을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주 상원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Heartbeat Bill(SB8)을 어제(13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임신 6주 후 낙태가 금지되며 누군가가 낙태를 돕거나 실행할 의도를 가지는 등 주 낙태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일반 시민들이 이를 고소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제 그렉 애봇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뒀습니다. 애봇 주시사의 서명이 끝나면 텍사스는 이미 Heartbeat Bill을 법제화한 공화당 주도의 십여 개 주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에 낙태권 옹호 단체들의 즉각적인 법적 소송도 촉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Heartbeat Bill은 심장이 완전히 생기지 않은 배아의 첫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낙태 반대 단체 텍사스 생명권(Texas Right to Life)의 리베카 파마(Rebecca Parma) 관계자는 텍사스의 Heartbeat 법안은 낙태 옹호론자들이 민사 소송을 통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시민이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며 이는 Heartbeat Bill이 통과된 다른 주들에선 적용된 바가 없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법에는 낙태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낙태법을 옹호하는 이들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통해 보호된 헌법상의 낙태권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heartbeat bills이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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