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텍사스 하원, 총기 구입 신청서 거짓 작성 단속법 '통과'
페이지 정보
본문
총기 등을 구입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14일 주하원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주 하원이 총기 등 화기류를 구입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14일,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주 상원 통과했으며, 이제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승인 서명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전날인 13일, 공화당의 찰리 게런(Charlie Geren) 주하원의원이 해당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부쳤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총기 등 화기 구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앞으로 중범죄로 취급되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년전 엘 파소(El Paso) 월마트와 미들랜드 오데사(Midland-Odessa)에서 발생한 대량 총격 난사 사건 때문에 발의됐습니다.
그렉 애봇 주지사와 주 의원들 그리고 사법 기관 수장들은 불법 총기 구입을 막기 위한 강화된 처벌 규정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게런 주 의원은 오데사 총격사건의 용의자는 미들랜드와 오데사의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는 대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어야 할 자라고 비판하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애봇 주시사는 이번 법안을 긴급 사안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초당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엘 파소 기반의 민주당 주 의원들은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총기 관련 법안인 무면허 총기 소지법은 당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은 아직 최종 법안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이 법은 법규를 준수하는 주민들이 소지 면허나 관련 훈련 없이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