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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 검찰, 실업 수당 신청 관련 '개인 정보 도용' 피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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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 검찰청이 주민들에게 실업 수당 신청 사기를 위한 개인 정보 도용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실업 수당 신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당국은 개인 정보 도용의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쉐런 윌슨(Sharen Wilson) 태런 카운티 검사장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이용해 가짜 실업 수당 신청을 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태런 카운티 검찰청은 주민들에게 항상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모아 놓을 것, 그리고 개인 정보 도용 피해를 지역 경찰에 신고할 것을 예방 수칙으로 조언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실제로 신청하지 않은 실업 수당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받게 되거나 고용주가 수당 신청 사실을 알려줄 때 비로소 피해를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텍사스노동위원회(TWC)에 의하면, 작년(2020년) 3월에서 올해 4월 사이 접수된 실업 수당 신청 건 440만여건 중 약 61만여건이 신청 사기로 의심됐습니다.
한편 개인 정보가 도용됐을 때는 일단 지역 경찰국에 개인정보 도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TWC에 개인정보 도난과 관련해 사기 피해 관리국(fraud department)에 이메일 또는 800-252-3642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전미 재난 사기 센터(NCDF)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센터의 866-720-5721번의 핫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ransUnion이나 Experian 또는 Equifax 같은 신용 정보 기관들에 연락해 계좌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신용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태런 카운티 검찰청의 로이드 웰첼(Lloyd Whelchel) 부검사장은 개인정보 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관련 내용을 문서로 모아 피해 사실을 신고해 가짜 실업 수당 신청자가 본인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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