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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포장 주문 서비스 법제화...'9월 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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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0년)에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주 행정명령으로 실시됐던 알코올 포장 주문 서비스(alcohol to-go)가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지난 달(4월) 28일 텍사스 주 상원을 통과한 알코올 포장 주문 법제화에 관한 HB1024 (하우스빌) 승인에 서명했습니다.
어제 애봇 주지사는 영상 선언을 통해 팬데믹 동안 레스토랑들이 해당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해당 사업장들이 포장 주문 방식으로 알코올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텍산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주 의회가 기꺼이 해당 서비스 법제화 노력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HB1024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들에서 칵테일은 음식 주문의 일부로서 봉인이 된 조작 방지 포장 용기를 이용할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미증류주협회(Distilled Spirits Council of the United States)의 관계자 크리스티 브라운(Kristi Brown)은 애봇 주지사가 지난 팬데믹 동안 행정명령을 통해 칵테일 포장 주문 판매를 허용해 텍사스의 레스토랑과 술집들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살아남기 위해 고투를 벌인 환대 업종에게 절실한 생명줄을 제공하고 많은 사업장들의 폐업을 방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는 해당 판매 방식이 영구적인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환대 업종들이 더 안정된 바탕 위에서 회복의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지역 소상공업체를 지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한 주 의회와 애봇 주지사의 노력에 높이 평가했습니다.
HB1024는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달라스 디케이넷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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