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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법 관련 국회 상임위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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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 논의가 재개됩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논의합니다. 여야가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우선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함에 따라, 그 동안 쟁점이됐던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손실 보상의 범위와 주체를 정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절실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 요구서를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 산자위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안건 상정 순서를 두고 대립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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