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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하원, 응급 구조 차량 통행 방해하는 시위 관련 처벌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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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하원이 어제(6일) 전날의 임시 의결을 거쳐, 응급 구조 차량의 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병원 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 중범죄를 적용할 수 있는 HB9 법안이 가결했습니다. 주 하원은 어제, 관련법을 90대 55로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이제 주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HB 9은 응급구조차량 통행이나 병원 출입을 막는 시위자들에게 중범죄인 주 징역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에서 이같은 행위들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 범죄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구직과 주거지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중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또한 HB9에 따르면 보호 관찰형을 받더라도 유죄를 선고 받은 자는 최소 10일간 징역형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해 격렬한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불러 일으켰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당시 텍사스에서도 흑인 및 히스패닉 주민이 경찰에 의해 사망하면서,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한편 대대적인 경찰 개혁 법안인 텍사스 주의 조지 플로이드 법은 관련 위원회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의 몇 가지 주요 조항은 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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