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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자본이득 최고세율 배로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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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이상 보유한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배 수준인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40만 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오바마케어` 기금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43.4%로 높아집니다.
또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외에 주 정부가 별도로 과세할 수 있어 뉴욕주는고액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52.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6.7%까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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