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달라스, '거리 영향 부담금' 징수 고려 중...건설업계 반발
페이지 정보
본문
어제 달라스(Dallas) 시의회가 도로 및 교통 시설, 도보 관리 등을 위해 새로운 거리 영향 요금(street impact fee)을 징수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스 시가 지역 내에서 개발 되는 도로, 교통 신호 및 도보 등 신규 비용과 관련해 거리영향 요금(street impact fee)를 새롭게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 영향 요금(street impact fee)은 새로운 개발에 따라 마련되는 도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등 개발 비용에 대해 평가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거리영향 요금으로 평균적으로 단독 주택 가격이 4200달러 상승하고 대규모 쇼핑센터나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인상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터넬 앳킨스(Tennell Atkins) 달라스 시의원은 이번 street impact fee 방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달라스 남부 지역의 개발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번 새 거리 영향 요금과 관련한 연구 용역 비용도 60만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달라스 건설업협회(DBA)는 불편한 속내를 밝혔습니다. DBA의 필 크론(Phil Crone) 관계자는 자신을 포함해 건설업계의 누구도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며 건설 비용이 급상승하는 요즘같은 시기엔 이같은 요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요금 부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쪽은 결국 주택 구매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달라스 시는 알링턴(Arlington)과 프리스코(Frisco) 갈란드(Garland) 맥키니(McKinney) 그리고 롤릿(Rowlett) 등 street impact fee를 부과하는 북텍사스 도시들이 꽤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