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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관련 인권 법안 평등법 발의 막기 위한 '서명 운동'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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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는 ‘평등법’(H.R.5Equality Act)"이 지난 2월 25일(목) 미연방 하원에서 찬성 224대 반대 206으로 통과됐다. 뉴욕주 상원 의원이자 상원 다수당 원내 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3월 3일(수) 특별 조항을 이용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 법안을 곧장 상원으로 상정했다. 만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서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에 교계에서는 긴급히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했다.
평등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이들은 만 4세부터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실습(실험)하도록 장려되며, 학교 뿐 아니라 교회에서까지 자신이 선택한 성별(들)로 불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사춘기 차단 약물(Puberty Blocking Drugs)은 9세부터, 성호르몬제(Cross-sex Hormones)는 14세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처방받을 수 있으며, 18세부터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보험도 부모의 허락 없이 제공할 수 있다.
공립학교와 사업장 뿐만 아니라 교회, 신학교, 기독교 학교 단체까지도 LGBTQ 직원을 차별없이 고용해야 한다. 생물학적 남성이 본인을 여성으로 지칭할 경우 증거 없이도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들의 스포츠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와 학교, 단체들은 연방과 주정부, 카운티의 세금 면제와 인증(tax exempt)이 취소된다.
평등법은 성 정체성과 관련해 법의 공권력으로 50개 주에서 교회나 기독교 기관이 기독교 신앙에 적대적인 사람을 채용하도록 강요할 근거가 된다.
평등법안 저지 운동 본부(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는 “이 H.R.5법안은 반생명, 반신앙, 반가족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평등법’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운동 본부는 빌리 그래함 전도협회 회장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평등법이 미국 상원에서 투표하기 전까지 기도해야 하며, 우리 모두는 상원의원들에게 우리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서명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남침례교 한인 총회 역시 교단 차원에서 각 교회에 호소문을 발송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관별로 힘써 기도해 줄 것과, 평등법 반대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등법 반대 온라인 서명 링크(https://p2a.co/BN6BJTc)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를 등록하면 해당 상원의원 사무실로 직접 이 법안에 대한 반대문건이 올라간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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