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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위원회, '레이더 경고 시스템' 도입 허용...차량 내 아동 방치 사고 방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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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아동이 고온의 차량에 방치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레이더 경고 시스템 도입을 허용했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미 연방통신위원횐(FCC)가 아동이 차 안에 혼자 방치될 때 운전자에게 경계 경보를 보내는 차량 레이더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제조업체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6개 waiver request를 승인했습니다. 레이더 경고 시스템은 고온차량에 혼자 남게 되는 아동을 감시하고 경보를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첨단 기술 장치이며, 궁극적으로 홀로 방치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대됩니다.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위원장 대행은 FCC가 치명적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고온 차량에 갖힌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뜨거운 여름이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waiver request가 생명을 구하는 혁신적인 자동차 안전 기술 증진을 위한 정책의 첫 발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설명에 따르면 고온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아동 수가 2018년과 2019년에각각 50명을 상회하는 등 최근 몇 년에 걸쳐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아동 사망 사고 대다수가 보호자들이 차량에 아동이 혼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아동 안전 비영리단체 KidsAndCars.org의 자넷 퍼넬(Janette Fennell) 회장은 FCC의 새 첨단 시스템 도입 결정에 대해 아동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차량 기술 구축 노력의 바람직한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퍼넬 회장은 1990년이후 990여명의 아동이 고온 차량 방지 사고로 사망했다며 새 첨단 경고 시스템 도입을 위한 FCC의 waiver request 승인을 지지했습니다.
그외 연방 의회도 이번 FCC의 새 경고 시스템 도입 결정에 이어 해당 시스템 설치 의무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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