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페이지 정보
본문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이 진통끝에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지만, 이번 LH공사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첫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
법안은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190만명을 대상으로,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길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직무와 관련한 거래를 할 땐 미리 신고하게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동산 매수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