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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국민, 한국서 금융 거래시 여권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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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12-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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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여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28일부터 금융 거래에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재외국민 또는 미성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금융거래 중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비자의 여권을 촬영·스캔해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외교부의 여권정보 연계시스템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비대면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모바일뱅킹 앱에서 계좌 신규 발행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됩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새 여권도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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