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텍사스 재판부, CDC 주택 퇴거 유예 기간 확대 명령에도 불구 '퇴거 이행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주택 퇴거 유예 기간 확대 명령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하급 법원인 Texas Justice of the Peace 재판부가 퇴거 소송에서 CDC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법률 지원 단체들이 지난 주에 대거 내려진 텍사스 하급 법원인 Texas Justice of the Peace 재판부의 퇴거 이행 판결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앞서 CDC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미지불 임차인들을 위해 퇴거 유예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작년(2020년) 가을 텍사스 대법원은 더 이상 이같은 퇴거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았으며 텍사스 사법연수원도 새 지침을 공개하면서 CDC의 퇴거유예 연장 명령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임대인들이 연방 명령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들에 대한 퇴거를 강제할 경우 연방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치안 재판부가 임대인들에게 조언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텍사스 사법연수원의 새 지침에 따르면 CDC의 명령이 재판부의 퇴거 유예 연장 강제는 명확히 지시하지 않으면서 임대인들이 연방 정부의 퇴거 유예 보호를 받는 임차인들을 퇴거 조치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 정부 퇴거 유예 연장 명령을 위반하는 임대인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퇴거 관련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연방 검찰 간의 문제이고 텍사스 대법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 없는 재판부가 강제할 수 있거나 강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텍사스 사법 기관들의 이 같은 행보로 인해 이미 퇴거를 당할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의 법률적 구조를 무료 지원하는 변호사 모임 Dallas Evictions를 이끄는 마크 멜튼(Mark Melton) 변호사는 Dallas Evictions를 통해 임차인들을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연결해 주는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임차인들이 새 임대비 지원을 받기도 전에 홈리스로 전락하게 될까봐 매우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