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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타격입은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 6월 30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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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을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 CDC는 어제(28일) 6월 30일까지 이같은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어제(29일) 미 전역 렌트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 금지 명령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셸 윌렌스키 CDC 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퇴거 중단은 셸터 등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쉬운 집단 거주시설의 밀집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바이러스 확산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작년 9월 CDC는 개인 연간 소득 9만 9000달러 미만, 부부 연간 소득 19만 8000달러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이나 수입 감소 등의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를 미납할 경우 세입자의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한 차례 연장돼 오는 3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다시 3개월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에 CDC의 퇴거금지 조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세입자는 퇴거 금지 수혜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작성해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센서스국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 임차인의 약 20%가 지난달 렌트를 납부하지 못했으며, 약 1000만명의 미국인이 주거 유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같은 CDC의 조치에 찬반의 여론제기 됐습니다. 밥 피네가(Bob Pinnegar) 전미 아파트 협회 회장은 "퇴거 유예와 같은 단기 정책은 임차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하고 임대 주택 공급자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 주택 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임대 보조금이 전달되기 전에 퇴거 금지가 만료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연방 의회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450억 달러 이상을 할당했지만, 그 돈이 지출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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