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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상원, 7개 낙태 금지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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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 주 상원이 어제(30일) 임신 6주 이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Heartbeat Bill을 비롯 7개의 낙태 금지에 관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브라이언 휴스(Bryan Hughes)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Heartbeat Bill(SB 세넷트 빌8)에 따르면 텍사스 주민들은 누군가가 낙태를 실행할 의도를 가지는 등 주 낙태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SB 8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낙태 같은 예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주지사가 의회 통과를 위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두 건의 낙태 금지 법안 중 하나가 유일하게 의료 위기 관련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부주지사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또 하나의 낙태 금지 법안 SB9 (세넷트 빌 나인)도 주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안젤라 팩스턴(Angela Paxton)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973년 낙태 합법화 결정을 낳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재판 결과를 연방 대법원이 뒤집을 때까지 낙태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연방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 낙태 시술 의료 기관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은 낙태 시술 기관들에 대해 2급 중범죄의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낙태 시술 결과로 태아가 사망할 경우는 1급 중범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낙태 시술 기관들은 각 위반 건당 10만달러의 벌금형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켈리 핸콕(Kelly Hancock)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173은 임신 20주 후엔 태아의 기형이 발견되더라도 낙태가 가능한 예외로 간주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찰스 페리(Charles Perry)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647은 임신 6주 낙태를 금지하는 일괄법안입니다.
한편 낙태 옹호론자들이 7개 낙태 금지법을 다룰 주 하원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 6주 때 임신 여부를 자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SB 8 법안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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