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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무력 방어권 허용하는 '보쎔 진 액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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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 주 의회에 전 달라스 경찰관의 총에 살해된 보쎔 진(Botham Jean) 사건과 관련된 Botham Jean Act(Bo`s Law)가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가 진을 살해한 앰버 가이거(amber Guyger) 전 달라스 경찰관이 법적 방어를 위해 주장한 Castle Doctrine의 허점을 보완해 어제 칼로 셔먼 (Carlo Sherman Sr.)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Castle Doctrine은 자택 무력 방어권을 허용한 법인데 가이거는 재판에서 층수가 달랐는데도 진의 집을 자신의 아파트라고 믿었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Castle Doctrine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이 발의한 Bo`s Law에선 단순히 자기 소유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 소유의 집이나 차량 또는 실제 직장에 한해서만 무력 방어권 행사를 허용하는 Castle Doctrine을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진의 어머니 알리슨 진(Allison Jean)은 해당 법안이 아들의 사망 사건 이후 취해진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Bo`s Law는 Bo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크루에조트(John Cruezot) 달라스 카운티 검사장은 방어를 위해 Castle Doctrine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자택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해당 법안이 명확히 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진의 가족은 달라스가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해당 가족은 2019년에 달라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알리슨 진은 현재까지도 달라스 시에서 대화를 위해 어떤 연락도 취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아들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될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에릭 존슨(Eric Johnson) 달라스 시장이 정책 문제 논의라면 시장실은 진의 가족들에 대해 늘 열려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28일) 달라스의 라마 스트리트(Lama Street) 일부 구간이 진을 기리기 위해 보쎔 진 블로바드(Botham Jean Boulevard)로 명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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