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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임신부, 미사 강제 퇴장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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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톨릭 교구에서 한 임신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미사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퇴장 당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한 교회 측 해명에 해당 여성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달 중순 경 Holy Trinity Catholic Church에서 열린 미사 시간에 디어드리 해어스톤이라는 여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장 당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당시 상황이 담긴 비디오 영상 자료에 따르면 임신부인 해어스톤이 어린 아기까지 안은 모습으로 경찰의 안내에 따라 예배당 밖으로 퇴장했습니다. 또 경찰 중 한 명이 해당 여성에게 퇴장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위협을 준 모습과 무슨 죄를 지은 것이냐는 여성의 질문에 경찰이 사업장 불법 점거 혐의라고 말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어제 Holy Trinity 교회는 해어스톤은 체포되거나 위반 티켓을 발부 받지 않았고, 단지 사유지 불법 점거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구 신부가 전체 신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걱정 차원에서 미사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어스톤과 그 가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의무적인 착용 요구가 아니라 착용을 독려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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