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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이노 남성, 6세 미만 아동 성폭행 혐의로 '5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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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이노(Plano) 남성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가석방 없는 50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콜린 카운티(Collin county) 검찰청의 그렉 윌리스(Greg willis) 검사장이 6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마흔 네 살의 밀비오 살구에로-곤잘레스(Milvio Salguero-Gonzalez)에게 5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살구에로-곤잘레스는 피해 아동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이용해 해당 아동이 4살인 무렵부터 성폭행을 가했으며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피해 아동이 학교에서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교내 상담사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한 뒤 아동 보호서비스국(CPS)에도 신고가 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콜린 카운티 아동 옹호센터(Children`s Advocacy Center)의 수사 인터뷰를 통해 성적 학대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배심원 재판부는 살구에로-곤잘레스가 저지른 6세미만 아동 성폭행 혐의에 유죄를 언도하고 가석방 없는 50년 징역형을 평결했습니다.
법적으로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선고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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