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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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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12-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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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어제(11일)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지난 8일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였던 이 4곳의 결과가 무효화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이지만, 대법원은 소송 제기 불과 3일만에 신속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다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주에 걸친 법률 분쟁은 연방대법원이 나서서 심리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텍사스가 다른 주의 선거 방식에 대해 재판을 제기할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텍사스가 주장한 부정선거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힌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불복 정국의 대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텍사스주가 소장을 제출한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26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은 이에 호응하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소송 기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오는 1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선거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각각 선거 결과를 확정한 결과 조 바이든 당선인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선거인단 선거를 거쳐 내년 1월6일 의회가 이 결과를 발표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공식적으로 대선 승자가 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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