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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난관리청 FEMA,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최대 7,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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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3-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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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코로나 19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코로나 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최대 7000달러의 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 19 장례 보조 프로그램’을 4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11일 시행된 경기부양안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포함된 코로나 19 대응 및 지원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FEMA는 코로나 19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과 커뮤니티를 지원할 목적으로 장례비 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추가 정보를 담은 안내서가 완료되는 즉시 배포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도 조만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장례비 보조 대상은 ▶미국 보호령과 워싱턴 DC와 50개 주 등 미국 국내에서 사망했어야 하며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이 코로나 19로 명기돼 있어야 하고 ▶신청자는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장례비를 부담한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 미국적자(non-citizen national), 합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비시민 미국적자는 미국령인 사모아나 스웨인즈 아일랜드 출생자 등입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체류 신분은 수혜 자격과 무관합니다. 

 

또한 FEMA는 4월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2020년 1월 20일 이후의 장례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3가지 중 첫 번째는 사망 원인이 직·간접으로 코로나 19라고 기재돼 있고 사망 장소가 미국 보호령과 워싱턴 DC 등 미국 국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 사망증명서(An official death certificate)입니다.

 

또 보조 신청자의 이름, 사망자 이름, 장례 금액, 장례 일자가 적힌 각종 영수증과 영안실 계약서 등의 장례 비용과 관련 정보가 있는 문서들도 잘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외 부담한 장례비의 자금원 증빙 서류도 있어야 합니다. 장례비가 장례보험(burial or funeral insurance)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EMA는 이메일을 통해 수혜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지원금은 계좌 이체(direct deposit) 방식 또는 신청자가 선택한 수령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데, 웹사이트(https://www.fema.gov)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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