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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 공정 주택 조례 '개정'...성적 차별 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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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의회 소위원회가 어제(22일) 시의 공정 주택 조례(Fair Housing Ordinance) 개정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화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2일) 달라스(Dallas) 시 의회 소위원회가 시의 공정주택 조례(Fair Housing Ordinance) 개정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성적취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해 주택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들이 확대됩니다.
앞서 달라스 시에는 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조례가 이미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정 주택법이 새로운 연방 정책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해 보호 대상을 확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달라스의 공정 주택 관리국 FHA의 박스대일 하긴스(Barksdale Haggins) 국장은 공정 주택 조례 개정에 대해 연방 정책에 발 맞춘 움직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어제 시 의회 소위원회에서 하긴스 국장은 매년 성 차별 민원이 몇 건씩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람들은 주택 문제와 관련해선 성 차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불쾌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들이 집을 임차하려 할 때 성적 호의를 노골적으로 요구 받은 사건들이 신고됐으며 이러한 부조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긴스 국장은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모두 똑같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달라스 시의 공정 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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