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애틀랜타 총격범에 '악의적 살인·가중폭행 혐의' 적용
페이지 정보
본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한 로버트 에런 롱에게 악의적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어제(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은 성명을 내고 지난 16일 사건 직후 체포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롱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형법에서 악의적 살인은 사람을 죽일 의도로 미리 계획을 갖고서 타인의 목숨을 빼앗았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논란이 된 증오범죄 혐의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연방 법률에 따르면 증오범죄는 관련 피해자가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성적지향 등의 특정 요인에 근거해 범죄 표적이 됐다거나, 용의자가 헌법이나 연방법이 보장하는 행위를 위반한 점을 입증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증오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했는데 현지 수사 당국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