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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법무장관, "한파로 인한 전기세 폭탄, 구제 받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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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2월) 한파 기습 때 고비용의 전기세 폭탄을 맞은 수만 명의 전력 소비자들이 고액 전기 요금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Texas) 주 법무장관은 어제(16일), 도소매전력공급업체 그리디(Griddy)의 변동요금제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받게 된 고비용의 전기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텍사스 한파로 그리디의 소비자 2만 4000명이 총 2910만 달러라는 전기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팩스턴 주 법무 장관이 이들을 대신해 텍사스의 기만적 거래 행위법(Texas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을 근거로 그리디를 고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최근 그리디의 파산에 전력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팩스턴 주 법무 장관은 그리디가 좋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기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면서 주정부는 소송과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천 달러의 전기세를 그리디에 이미 납부한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그리디와 순조롭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디는 이번 한파에 평소 25달러 내지 30달러 정도 수준으로 부과되던 전기세가 시간 당 1메가와트 기준 9000달러의 최고 가격으로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리디의 전력 소비자들은 고정 요금제를 운영하는 다른 전력 회사로 업체를 신속히 변경하지 못해 고비용의 전기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편 주 법무부의 고액 전기세 구제 발표에 전력 소비자들이 비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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