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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도용 카드로 수천 달러 사취한 남성,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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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를 도용해 발급 받은 데빗 카드로 수천 달러를 사취한 남성이 사기 혐의로 수십 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Texas) 등 미 전역의 현금 자동 인출기를 돌면서 훔친 데빗카드로 수천달러를 빼낸 마흔 여섯 살의 그레고리 장 루이(Gregory Jean-Louis)라는 남성이 20년 연방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장 루이가 2019년과 작년에 각각 텍사스 북부 디스트릭트와 플로리다(Florida) 남부 디스트릭트에서 은행 거래 및 디바이스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연방 디스트릭 재판부는 최종 형량 선고 이외 장루이에게 아메리카은행(Bank of America)과 시티즌은행(Citizen`s Bank)에 330만여 달러를 보상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 증언에 따르면 아메리카은행과 시티즌은행은 수백명의 금융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장루이가 연루된 사기사건을 수년간 내사해 왔습니다. 장 루이는 형량 협상을 통해 자신과 공범들이 개인 신원 정보를 훔쳐 은행 고객들 이름으로 데빗 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장루이는 해당 두 은행의 실제 고객으로 가장해 데빗카드와 PIN 번호를 주소지로 우편 배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공범들에겐 고객 주소지에 우편 배송된 데빗카드와 PIN 번호를 훔쳐 사진을 찍은 뒤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도용한 카드를 이용해 텍사스와 뉴욕(New York)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등 7개주를 돌며 ATM기에서 수천달러를 인출한 뒤 대부분의 금액을 장루이에게 송금했습니다. 이번 데빗카드 사기사건은 연방 우편 조사국 USPIS가 조사를 실시했고, U.S. Marshals Service와 연방 검찰이 지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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